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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(추가)신청 안내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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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대학생에게 초‧중‧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
- (대학생)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
- (청소년) 멘토링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
❏ 멘토 (추가)모집 인원: 10명 이내
※ 활동도우미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을 지원하며, 본 사업 참여 멘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서 직접 선발 함
❏ 신청기간: 2024. 3. 27.(수) ∼ 3. 28.(목)
❏ 활동기간: 2024. 3월 ∼ 2025. 2월
❏ 선발 결과 공고: 선발 후 학과사무실로 통보
❏ 신청자격
❍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인 자(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및 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)
※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
※ 재입학생이 대학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,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/ 기타 장학재단 업무처리 지침 적용
※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및 초과 학기자는 재학생일 경우 2학기 활동 가능
❏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(학생포탈: http://www.kosaf.go.kr)
❍ 인재육성 >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 학생 신청 및 학업 시간표, 업무스케줄 등 등록
◆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•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: 발견일로부터 2년, 장학금 미지급 •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: 발견일로부터 2년, 장학금 환수 ※ 공공재정환수법 시행(‘20.1.1.)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◆ 신청 시 유의사항 ➤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|
❍ 멘토 선발 및 배정 절차
멘토 신청기간 운영 | ⇨ | 멘토 신청 | ⇨ | 학업 시간표 등록 |
대학 (대학관리자포탈) | 학생 (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) | 학생 (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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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스케줄 등록 | ⇦ | 기관등록 신청서 제출 및 기관 배정 | ⇦ | 대학 추천 |
학생 (출근부 앱) | 학생(대학 제출) 대학(대학관리자포탈) | 대학 (대학관리자포탈) |
※ 대학관리자포탈(http://eduman.kosaf.go.kr), 학생포탈(http://www.kosaf.go.kr)
❏ 중복참여 불가 및 활동기관 협의
❍ 중복참여 금지: 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) 내 중복참여 불가
※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 가능
❍ 선발된 학생은 희망하는「활동기관」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‘기관등록 신청서’ 대학에 제출하고, 대학의 기관 배정 후 학생포털에 업무스케줄 등록 및 활동을 진행(멘토 발굴형/B형)
◆ 활동기관: 전국 초․중․고교, 지역아동센터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* VMS․1365(정부인증포털) 등록시설,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(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)로 제한함 ※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(www.icareinfo.info),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(www.vms.or.kr), 행정안전부자원봉사포탈 1365(www.1365.go.kr),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(www.youth.go.kr/yaca/index.do)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 ※ 어린이집, 유치원,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◆ 신규 근로기관에 대해서는 멘토가 대학으로 기관등록신청서[붙임1]를 제출하고, 기관등록이 이루어진 뒤 업로드 가능 ※ 신규 근로기관 최초 등록 시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(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, 건강보험 완납증명서) 제출 의무화(정부, 학교, 공공기관 제외 |
❏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
❍ (선발기준) ➊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기 참여자 ❷ 저학년 위주 우선 선발 ❸ 성적이 우수한 자(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(100점 만점) 이상)
※ 멘토링 품질 향상과 연속성을 위한 장학재단 선발기준을 수용하고, 본 사업 참여 멘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활동도우미는 대학에서 직접 선발 함
❍ (장학금 지급) 시간당 급여(12,220원) ×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
※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, 월별 총 활동 시간에 따라 최종 활동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(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, 멘티 및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멘토링 중단 사유서 대학 제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음. 멘토 사유로 인한 중도 포기는 미인정)
※ ‘주’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∼일요일로 7일을 뜻함
※ 대학포털 학기당 최대시간은 200시간으로 설정(휴학 등 잔여시간 타 멘토 활용)
[ 활동 가능 시간 ]
연간 최소 | 1일 최대 | 주당 최대 | 학기당 최대 |
학기 중 | 방학 중 |
10시간 | 8시간 | 20시간 | 40시간 | 520시간 |
❏ 활동내용
❍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․영어․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
❍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,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
※ 이외에 활동기관․대학․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. 단, 활동기관 업무보조(단순노무)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
❍ 멘토·멘티 간 무료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
- 무료 화상회의 프로그램*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
* 활용 프로그램: 줌(Zoom), 스카이프(skype), 행아웃meet, 네이버밴드 라이브, 카카오톡 페이스톡
- 온라인 멘토링 시작시간, 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과 멘토링 진행 중 화면을 반드시 캡처하여 출근부 등록 시 증빙자료 업로드
※ 멘토링 중 음성 녹음 또는 영상 녹화로 대체 증빙가능하며 증빙자료 미비 시 출근부 인정 불가
❍ 대학에서 선발한 활동도우미에 한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 활동 가능(신규 멘토 조언, 사전교육, 멘토관리,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·관리를 위한 행정업무, 활동기관 현장모니터링 등)
※ 활동 도우미로 선발된 인원은 일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
※ 시간제한, 온라인 출근부 입력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 멘토와 같음
❏ 활동장소
❍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(또는 담당자)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,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함
- 단, 멘토, 기관, 대학 3자간 협의 후 활동장소 변경 또는 확대 가능
❏ 유의사항
❍ 대학 선발(추천 및 기관 배정)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
❍ 멘토가 ‘온라인 사전교육’을 이수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 불가
- 시간표 입력, 기관 배정, 업무스케줄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‘온라인 사전교육’ 이수 가능
※ 멘토링 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,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 전 시간표를 학교에서는 내부결재, 학사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보관돼있어야 함
※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대학생 멘토 본인에게 있음
❍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
※ 단,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(개강·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)대학이 관리자 포탈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
❍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수혜한 장학금과 봉사활동시간은 중복인정 불가
❍ 출·퇴근 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
※ 활동 도우미에 한하여 출장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예외인정
※ 활동 도우미의 출장 시 1일 최대 근로시간(8시간) 이내에 한하여 인정
❍ 멘토의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 시 멘토링 진행 불가(변동사항 발생 시 대학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)
❍ 멘토의 자격해지: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허위 판명, 정학, 제적 등 징계처분 받은 경우, 부정근로 사례 적발, 일방적인 근로 거부
❏ 지원사항
❍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근로장학금 지급(대학)
❍ 원거리(재단 업무처리기준 준용 편도 2시간이상) 활동자는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․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(월 최대 4시간, 1회 입력시 최대 1시간)
❍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(한국장학재단)
❍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추진(우수사례 공모/한국장학재단)
※ 추진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2024년도 업무처리기준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