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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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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 근거
-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
- 병역법 제73조, 학칙 제52조 제1항의 3
학점인정 및 이수구분
- 학기당 3학점, 연 6학점 이내 인정 (단, 재학중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)
- 일반선택(Pass과목)으로 인정(승인된 성적은 2022-1학기 성적으로 산입됨)
※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군이러닝 성적은 등급제(절대평가)로 부여함(기초융합교육원-3388(2021.6.24.)
신청절차
- 신청기간(학생) : 2022. 6. 2.(목) ~ 2022. 6. 10.(금)
- 제출부서: 소속 학과 사무실
제출서류
-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(붙임참조)
-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또는 원격강좌(군이러닝) 성적결과확인서 1부
(본인이 이수한 해당기관의 학점인정 증명서를 학점인정 신청서와 같이 제출)
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출력 방법
-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주소(www.cb.or.kr) → 좌측메뉴「신청하세요」클릭 →「군교육훈련 학점 인정서 발급」클릭 → 로그인 후 학점 인정서 출력
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원격강좌(군이러닝) 성적결과확인서 출력 방법
- 나라사랑홈페이지(www.narasarang.or.kr) – 나의강의실 – 완료한강좌 – 성적결과확인서 출력
※ 군복무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 안내(붙임2참조)
문의처: 안동대학교 교육혁신과 (054-820-703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