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5월(5.1.~5.31.)은 2023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.
관심있는 학생은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: 2023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나. 신청기간: 2024. 5. 1. ~ 5. 31.
다. 신청방법: ARS(1544-9944), 홈택스(PC, 모바일), 장려금 상담센터 등